前대통령


전직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 7조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을 때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 법이 정한 연금이나 비서관·운전기사를 둘 수 있는 예우,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의 지원과 같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‘전직 대통령’이라는 호칭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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